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이동 지원 및 차량 이용 안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이동 지원 및 차량 이용 완벽 안내 ♿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 2025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정의부터 이용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차량 종류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자유로운 이동을 경험해 보세요!
특별교통수단, 무엇이 특별한가? ✨
특별교통수단의 정의
"특별교통수단"이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8호).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서비스 입니다.
운행 대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지역별 인구와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 인구 10만 명 초과 시·군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 수는 운행 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이용 제한은 없을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5항). 하지만, 운행 대수와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 범위를 인근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 69 참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위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어떤 차량이 운행될까?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 설비, 휠체어 고정 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운영하며, 셔틀 및 콜 운행을 병행합니다.
이용 방법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 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꿀팁 대방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사전 예약은 필수?!
특별교통수단은 수요가 많으므로, 이용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별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용 요금은 얼마일까?
이용 요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요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택시와 유사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될까?
운행 시간 또한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24시간 운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심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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