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배우자 기간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급여 신청까지 꼼꼼히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신 모든 분들!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지만, 동시에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죠?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산휴가와 관련된 정보들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 모두 든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엄마를 위한 든든한 지원! 출산전후휴가 알아보기
아기를 품고 있는 예비 엄마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혜택이죠! 바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몸도 마음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총 90일 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임신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이 경우에는 총 120일 의 휴가가 주어지고,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보장된답니다. 와, 정말 든든하죠?
그리고 만약 아기가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오거나(임신 37주 미만 출생) 작게 태어나(출생 시 2,500g 미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총 100일 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이어야 해요.
휴가, 꼭 붙여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90일(또는 120일, 10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
- 휴가를 신청할 당시 엄마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휴가 기간(45일 또는 60일)은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장 궁금한 급여!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은 유급휴가 로 보장돼요. 이 기간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다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지급 책임은 면제된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상한액(보통 210만원) 내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정확한 예상 급여액은 고용24 홈페이지 의 '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 유산·사산 휴가도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게 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른데요.
- 임신 15주 이내: 10일
- 임신 16주 ~ 21주: 30일
- 임신 22주 ~ 27주: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이 휴가 역시 급여가 지원되니, 힘든 상황이지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빠도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하기
엄마의 출산과 회복 과정에서 아빠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아빠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아빠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총 20일 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유급휴가입니다! 아빠도 마음 편히 아내 곁을 지키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 이내 에 사용해야 해요. 기간이 꽤 넉넉하죠?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 2025년 2월 23일부터 는 이 20일의 휴가를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필요한 시기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등장하는데요. 만약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이라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최초 5일분, 상한액 있음)가 지급되고,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똑똑하게 챙기자! 급여 신청 및 유의사항
자, 이제 휴가 기간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급여 신청 방법과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살펴볼까요?
급여 신청, 어디서 어떻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시)는 고용보험 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 휴가 신청: 먼저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 규정 확인!)
- 급여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확인서, 통장 사본 등)를 갖추어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들!
- 복귀 보장: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5항).
- 사업주 의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 처리를 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법적인 처벌(과태료 또는 벌금/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출산휴가 제도를 통해 엄마와 아빠 모두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아이와의 첫 만남을 행복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고용센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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