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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scbd 2024. 7. 31.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위해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란?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비행이나 일탈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선정됩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교육적 선도 대상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3.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러한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활 지원

의복,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및 숙식 제공(월 65만원 이내)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 지원(연 200만원 내외)

학업 지원

수업료, 학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월 30만원 이내)

자립 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지원(월 36만원 이내)

상담 지원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지원(월 3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지원(연 350만원 이내)

활동 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지원(월 30만원 이내)

기타 지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이렇듯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에 처리 결과가 통보되며, 지자체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이처럼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자원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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