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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활용하기 - 최대 10년 사용, 2억원 대출 가능

scbd 2024. 6. 30.

 

청년 전세대출 활용하기 - 최대 10년 사용, 2억원 대출 가능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혁신적인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최대 10년간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이 대출의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또한 신혼가구, 혁

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등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및 기숙사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이 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연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연 2.1%,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연 2.4%,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는 연 2.7%입니다.

이용 기간 및 추가 혜택

이 대출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등에게는 연 최대 1%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다자녀가구, 청년 가구 등에게도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이 대출은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이나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주택 보유 관련 서류 등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 갱신일(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 전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간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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