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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최대 1,200만원! 우선지원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

scbd 2024. 8. 7.

안녕하세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취업애로청년에게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인력 확충을 돕고자 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먼저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청년의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면서 만 15세~34세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생,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생,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취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절차

기업에게는 1년간 12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므로,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 수준까지만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은 온라인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대 효과 및 문의처

이처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취업애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과 기업의 인력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채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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