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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과 혜택을 한눈에!

scbd 2024. 8.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과 혜택을 한눈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 바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가구와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요

이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에게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최대 60일 연장 가능)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 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처리 기한: 30일(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이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1,038,946원 이하 - 2인 가구: 1,728,077원 이하 - 3인 가구: 2,217,408원 이하 - 4인 가구: 2,700,482원 이하 - 5인 가구: 3,165,344원 이하 - 6인 가구: 3,613,991원 이하 - 7인 가구: 4,053,758원 이하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본인부담금(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 건강보험 급여항목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경감 이처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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