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알아보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이 주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등),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구성됩니다.
이용 절차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정부에서는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4시간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약 33만원 수준이며, 나머지 약 8만 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의의와 성과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와 자립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다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협력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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