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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지원 안내

scbd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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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지원 안내

장애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및 대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자

시설주 등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주 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의 기울기, 화장실의 크기, 점자 블록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용품 비치 및 이용 지원

용품 비치 의무 시설 및 품목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어떤 시설에 어떤 용품을 갖춰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치 용품 이용료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하지만,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편의 제공 요청

장애인은 특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어떤 편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 의료시설: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학교 및 도서관
  •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차별 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마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지원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 입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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