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감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혜택
장애인 자동차 감면 혜택: 개별소비세, 취득세 완전 정복!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500만원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라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증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차를 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얼마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는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승용자동차는 반드시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해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노후차량 대체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노후차량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해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용도로 양도한 경우)
-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입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꼼꼼하게 알아봐요!
어떤 차에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조 변경 시 구조 변경 전 승차 정원 기준)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시에도 혜택이 있나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별도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놓치지 마세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 소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 소형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소형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장애인 자동차 감면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챙기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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