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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특수학교 설치 기준 및 학급 조건

scbd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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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특수학교 설치 기준 및 학급 조건 완벽 분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 특수학교! 🏫 오늘은 특수학교 설치 기준과 학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수학교는 설립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적용받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학교 설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까요?

특수학교, 어떻게 설치될까?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지역별 균형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를 지역별, 장애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다면,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특수학교 vs 특수학급: 차이점은 뭘까? 🧐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나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제11호, 「유아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55조).

  • 특수학교: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사회 적응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 특수학급: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학급입니다.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으면서 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는 1년 이상의 과정입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제1항).

특수학교,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될까? 📏

교지 면적: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학교 교지는 학교 건물 용지와 체육장 용지를 합한 면적으로, 학교 건물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1항). 교지 기준 면적은 학급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2항).

구분 기준면적
12학급 이하 4,000㎡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000㎡ + (12학급 초과 학급 수 × 300㎡)
24학급 초과 7,600㎡ + (24학급 초과 학급 수 × 200㎡)

유치부만 운영하는 학교는 시설, 설비, 체육장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2항 단서). 교지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청의 인정 하에 기준 면적의 1/3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4항).

교육 관련 시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

특수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 보통교실: 학급 수에 맞춰 설치하며, 각 교실은 50㎡ (유치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치료지원실 등을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은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청각교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은 99㎡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담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업교육실: 중학교 과정 이상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각 교육실은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놀이실: 유치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설치하며,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강당, 체육관, 점자인쇄실, 특별활동실, 교수준비실, 자료보관실 등을 추가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안전 및 편의 시설: 꼼꼼하게 챙겨야! ♿

특수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및 별표 2). 보행로,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주 출입구, 복도, 교실 출입문, 계단, 승강기, 경사로,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수학교 학급, 어떻게 구성될까? 🧑‍🏫

학급 설치 기준: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

구분 설치 기준
유치원 과정 1명 이상 4명 이하: 1학급, 4명 초과: 2개 이상 학급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명 이상 6명 이하: 1학급, 6명 초과: 2개 이상 학급
고등학교 과정 1명 이상 7명 이하: 1학급, 7명 초과: 2개 이상 학급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학급 설치 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2항).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특수학급에는 정보 접근 기기, 의사소통 보완·대체 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춰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지금까지 특수학교 설치 기준과 학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수교육은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분야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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