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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발급 재신청 및 변경 방법

scbd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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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발급 재신청 및 변경 방법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등록증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신분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혹은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장애인등록증 재신청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꼼꼼하게 알아보기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 처음이신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는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간단하죠?!

여기서 잠깐! 장애인등록증은 절대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5항).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2호 및 제87조 제2호의2).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다시 받는 방법!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받고 싶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재발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준비물을 챙겨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 쉽죠?!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기재사항 변경: 이사, 개명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이름, 주소 등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1.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시장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조정: 상태가 변했다면?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를 다시 판정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애 정도 조정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등록증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장애 정도 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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