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자격 및 기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자격 및 기준 완벽 분석
장애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원 자격과 기준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 누가 해당될까요? 🤔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요건: 장애인 등록 + 문화예술 활동
장애예술인 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발급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이란 단순히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세부 요건: 예술 활동 증명 or 실적 증명
위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증명 제도를 통해 예술 활동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면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예술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적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경우
- 소득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 위 두 가지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꿀팁 : 예술 활동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과 실적을 갖춰야 하지만, 예술 활동 실적 증명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창작물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될까요?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담긴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1. 창작물의 종류
- 공예품 : 도자기, 목공예, 금속공예 등
- 공연 :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국악, 마술 등
- 미술품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2.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창작물이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창작자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공동창작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
- 단체/법인 : 창작물을 생산/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연출/감독 :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 작가(국내 거주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참여자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기타 : 위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주의 : 단순히 장애예술인이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선구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창작의 핵심적인 부분에 장애예술인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얼마나 구매해야 할까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1. 우선구매 비율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 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예외 : 기관의 특성상 3% 이상 구매가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우선구매 실적 보고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우선구매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구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애예술인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 (☎ 044-203-2635)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02-760-9700)
참고 :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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