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영아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 대상, 신청, 비용

scbd 2025. 5. 15.
반응형

 

 

장애영아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 대상, 신청, 비용 완벽 가이드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는 조기 교육과 전문적인 보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영아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비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과정 및 수업 일수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실에서 개별화 교육에 따른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치료 지원(굳센(goodsen)카드 발급), 가족 지원(부모 상담), 방문 교육, 통신 교육, 체험 교육, 1대1 수업 및 그룹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수교육 무상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또한,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장애영아 보육 지원

보육 지원 대상 및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이며, 예외적으로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 보육료 : 인건비 지원 시설 58만 7천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 수납 한도액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 아동 29만 8천원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육료 지원 신청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3.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8세 이하) 중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마치며

장애영아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은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