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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관 이용 암환자, 호스피스 신청 방법

scbd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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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관 이용 암환자, 호스피스 신청 방법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완화의료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은 단순히 임종을 앞둔 환자만을 위한 곳이 아닌,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통을 경감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완화의료기관 이용 방법과 호스피스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완화의료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완화의료기관은 암 환자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완화의료의 목표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환자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통증 및 증상 관리: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신경 블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구역, 구토, 호흡곤란, 식욕부진 등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완화합니다.
  •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지 그룹 운영, 종교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회복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을 연계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가족 지원: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별 후 가족이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기관의 종류

완화의료기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1. 독립형 호스피스: 독립된 시설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병원 기반 호스피스: 종합병원 또는 병원 내에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며,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 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가정 호스피스: 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기관 이용 및 호스피스 신청 방법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어려운 환자,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한 환자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만성 간경화

신청 절차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1. 의사 상담: 담당 의사와 완화의료 필요성에 대해 상담하고, 완화의료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기관 선택: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완화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현황은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선택한 기관에 완화의료 신청서, 의뢰서, 환자 정보 등을 제출합니다.
  4. 평가 및 승인: 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완화의료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완화의료 계획에 따라 입원, 외래, 가정 방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1. 배우자
  2. 직계비속( 「민법」 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 ※ 「민법」 상 성인 기준 연령은 19세입니다( 「민법」 제4조 ).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완화의료 지원 내용

완화의료기관은 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서비스

  • 통증 관리: 마약성 진통제, 신경 차단술,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 증상 완화: 구역, 구토, 호흡곤란, 식욕부진 등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완화합니다.
  • 영양 관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고, 영양 상담을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합니다.
  • 재활 치료: 환자의 기능 유지 및 회복을 돕기 위한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 임종 관리: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심리사회적 서비스

  • 상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지지 그룹: 비슷한 경험을 가진 환자 및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운영합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경제적 어려움, 법률 문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을 연계합니다.

영적 서비스

  • 종교 활동 지원: 환자가 원하는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영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삶의 의미 찾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는 암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선택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더불어 완화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 국가암정보센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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