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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권리침해 신고 및 법률상담

scbd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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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권리침해 신고 및 법률상담 완벽 가이드

예술인 여러분, 창작의 고통만큼이나 부당한 대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2025년,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예술인 피해구제 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권리침해 신고부터 법률상담까지, 예술인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총망라했습니다.

예술인 권리침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예술인신문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예술 활동 중 부당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폭행, 협박, 불이익 위협 등으로 예술 활동을 방해받은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단, 기존 차별 해소를 위한 긍정적 조치는 제외)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불공정한 계약 강요, 부당한 활동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겪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는 간단합니다.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주소)
  2.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3. 신고의 취지와 이유

서면 제출이 어렵다면 구술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신고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면 완료!

성희롱·성폭력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예술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숨지 마세요! 예술인신문고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신고 대상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 법률 지원: 전문 변호사 상담,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심급별 지원)
  • 심리상담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심리 치료
  • 의료 지원: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관련 전문기관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안내 및 연계

불이익 걱정은 이제 그만!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 보고,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등을 이유로 파면,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조치, 차별, 따돌림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법적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예술 활동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신청하세요! 예술계 특화 컨설턴트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 상담
  • 문화예술 계약 관련 법률 관계 상담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서면계약 위반 관련 신고 창구 연계 지원
  •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법률 상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 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전자우편: lawadvice@kawf.kr
  • 전화: 02-3668-0200 (방문 상담 시 사전 예약 필수)
  • 방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상담실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사전 예약 필수)

상담 시간: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2025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제도는 예술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http://www.kawf.kr)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빛나는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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