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술인 표준계약, 지원과 서면계약 위반신고

scbd 2025. 4. 29.
반응형

 

 

예술인 표준계약, 지원과 서면계약 위반신고 완벽 가이드: 권익 보호,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술인 여러분, 창작의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권익 보호입니다. 혹시 "표준계약서? 그거 꼭 써야 하나?" 혹은 "서면계약 위반,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더 이상 걱정 마세요! 예술인 표준계약부터 지원, 서면계약 위반신고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예술인 표준계약, 왜 중요할까요?🤔

표준계약서, 공정한 계약의 첫걸음!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대등한 위치 에서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계약서입니다. 마치 든든한 갑옷처럼,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 법적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 표준계약서 사용 시 혜택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 우대!

표준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1. 계약 당사자 : 당연히 계약의 주체는 명확해야겠죠?
  2. 계약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명확히!
  3. 업무 범위 :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4. 업무 시간 및 장소 : 시간과 장소도 명확하게!
  5. 권리와 의무 : 서로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
  6. 계약 금액 :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재!
  7. 저작권 관련 사항 : 저작권은 소중하니까, 꼼꼼히 확인!
  8. 사회보험 관련 사항 : 근로계약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필수!
  9. 산재보험 관련 사항 :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10. 계약 해지 조건 :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확인!
  11. 분쟁 해결 방법 :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합의!
  12. 꿀팁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서면계약, 왜 꼭 체결해야 할까요?📝

구두 계약은 이제 그만! 서면계약은 필수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서면계약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법적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 조건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4. 업무 내용, 시간, 장소 등 용역 범위
    5. 수익 배분 방식
    6. 분쟁 해결 방법

표준계약서 사용하면 서면계약 체결한 것으로 인정?! 😎

네, 맞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위에 언급된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표준계약서, 정말 유용하죠?

  • 법적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3항

계약서,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두세요!

  • 법적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서면계약 위반, 참지 마세요! 신고 방법 완벽 안내 📢

서면계약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1. 서면계약서 미작성 : 아예 계약서를 안 쓴 경우!
  2. 서면계약서 내용 미비 : 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경우!
  3. 서면계약서 미교부 :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예술인에게 주지 않은 경우!
  4. 서면계약서 미보존 :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면계약 위반,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서면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 신고 및 상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온라인 : 권리보장시스템 ( sinmungo.kawf.kr )
    • 이메일 : sinmungo@kawf.kr
    • 전화 : 02-3668-0200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필수!)

서면계약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면계약 미작성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서면계약 관련 시정명령 위반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계약서 미보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적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18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마무리: 예술인의 권익 보호, 함께 만들어가요! 😊

예술인 여러분, 표준계약서 사용과 서면계약 체결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술인의 권익 보호,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