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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사업 – 장애 부모 자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scbd 2024. 7. 16.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 지원사업에서는 언어발달 진단, 언어재활, 청능발달,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이며, 매주 2회씩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언어재활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이 지원되어 2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월 16만원의 정부지원금과 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해야 하며, 바우처로만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되며, 이에 따라 익월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로 소득기준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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