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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금지,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및 예방

scbd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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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와 인공임신중절: 법적 허용 범위 및 예방에 대한 심층 분석

임신은 한 생명의 시작이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태아 성감별 금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아 성감별, 왜 금지하는 걸까요?

성별 선택,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아 성감별은 의료인이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성별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성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의2).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변화된 현실

과거에는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성별 선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알 권리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헌법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모자보건법」,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과거에는 형법상 낙태죄가 존재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임신중절이 완전히 자유화된 것은 아닙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허용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문 상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피임 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전후 약물 복용으로 인한 태아 기형을 우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들이 전문 상담을 통해 기형 유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www.mothersafe.or.kr, ☎ 1588–7309)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센터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 생명 존중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태아 성감별 금지와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생명 윤리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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