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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 출산가정을 위한 필수 정보

scbd 2024. 7. 15.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은 여성의 삶에 있어 가장 경이롭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보내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기간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지원

  •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가사 지원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 및 정부 지원

서비스 비용은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단태아 첫째아 기준 최대 1,44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이 사업에서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은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출산가정에 최적화된 돌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마무리

정부의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육아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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