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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주택 알선 방법

scbd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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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주택 알선 방법 😊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한민국에 오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낯선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까요? 정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집'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주거지원, 그중에서도 주택 알선 방법 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터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편안한 집이죠.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나요?

주거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1. 주택 무상 제공: 연령이나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2. 임대주택 지원: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주택 알선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지원금)이 포함된답니다. 대부분 이 방식으로 많이 지원받으시는 것 같아요.

### 지원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보호대상자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재산 상태, 사회 적응 정도, 정착 의지, 그리고 하나원 같은 시설이나 제3국에서의 생활 태도 등에 따라서 주거지원금의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정착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잠깐! 2025년 4월 23일부터 관련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가장 궁금한 '주택 알선'!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그래서 집은 어떻게 찾아주는 건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대주택 알선 과정과 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하나원 퇴소 후, 주택은 어떻게 찾아주나요?

보통 초기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하고, 정해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대주택 알선 절차가 진행돼요.

  • 희망 지역 반영: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어디서 살고 싶은지, 희망하는 지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곳, 혹은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곳 등 원하는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 주택 물량 고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에 주택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쉽지만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의 주택을 배정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알선받은 집에 바로 살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 지원)

네, 알선받은 임대주택에 계약하고 입주하려면 임대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원해 드려요. 1인 세대를 기준으로 1,600만 원 의 주거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내는 거죠.

혹시 임대보증금을 내고 돈이 남았다면? 그 잔여금은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처음 정착할 때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니 정말 유용하겠죠?

### 꼭 알아두세요! 2년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인 만큼,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주거지원을 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동안 은 통일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알선받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주택 알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특별공급/영구임대)

임대주택 알선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방법들이 더 있어요!

### 내 집 마련의 기회?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보호대상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이나 국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 을 특별공급받을 기회가 있어요. 이건 분양이나 임대 모두 해당하는데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되지만,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해요!

  • 신청 방법: 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희망한다면, '주택 분양·임대신청서'를 작성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전자문서 신청도 가능!) 만약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따로 내야 하고요.

### 안정적인 보금자리, 영구임대주택 알아보기!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 자격 요건: 물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예: 70%) 이하여야 하고,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 등 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잠깐! 주거지원이 늦어지면 어떡하죠? (공동생활시설)

하나원에서 퇴소했는데 주거지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지낼 곳이 없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공동생활시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동생활시설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거지원, 특히 주택 알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절차도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통일부, 하나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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