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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신청 절차 방법

scbd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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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신청 절차 방법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도, 기대되는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보호 신청' 절차에 대해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

보호 신청, 어떻게 시작하나요?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보호 신청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 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 심신 장애 가 있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가족을 대표해서 신청하는 경우
  • 그 외에 긴급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보호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보호 신청은 해외에 계신다면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 에, 국내에 계시다면 가까운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이나 군부대 에 하시면 돼요. 이 기관들을 통칭해서 '재외공관장 등'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디든 가장 접근하기 편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알려지나요?

네, 보호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기관(재외공관장 등)에서는 지체 없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하게 되어 있어요. 통보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신청하신 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건강 상태
  2. 언제, 어떤 경위로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다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신청 후 바로 보호받나요?

맞아요! 보호 신청을 하고 나서 국가정보원장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접수한 기관(재외공관장 등)에서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해 드린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다음 단계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보호 신청 접수 후에는 본격적인 보호 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보호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국가정보원장 은 신청자에 대해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를 진행하고,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임시보호) 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요.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임시보호 기간은 기본적으로 입국일로부터 90일을 넘을 수 없어요. 다만, 입국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줄여서 '협의회'라고 부를게요!)의 심의를 거쳐 딱 한 번,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잠깐! '협의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기구예요. 보호 대상자 결정, 지원 기간 연장/단축, 정착 지원 계획 수립 등 정말 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곳이랍니다.

보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통일부장관에게 통보되면,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예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보호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신청자에게 알려준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조사 및 임시보호 기간이 최대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포함해 협의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제외 사유가 법률에 정해져 있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니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1.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대한민국에 잠입할 목적으로 위장하여 탈출한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한 사람 (단, 예외 있음! 아래 참고)
  5. 기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 가 있거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제3국에서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안정적 생활 영위 등)

늦게 신청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했더라도, 정말 부득이한 사정 이 있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했거나 질병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던 경우
  • 그 외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지났더라도 보호 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세요!

보호 결정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보호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호 여부가 결정되면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처음에 신청했던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 합니다. 그럼 그 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보호 결정 시 알려주는 내용은?

만약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결과를 통보받을 때, 보호 결정 사실과 함께 앞으로 누리게 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등 구체적인 처우 내용 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들어오나요?

만약 보호 결정 시점에 해외에 계셨다면,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와의 교섭 및 국내 이송 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이송 관련 사항을 처리하게 되고요. 이송 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되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된답니다.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오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보호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항상 응원합니다! 😊

참고로, 관련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 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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