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신청 방법 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신청 방법 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가 먹는 축산물이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소중한 먹거리, 그 배경에는 동물의 복지라는 중요한 가치가 숨어있답니다. 동물이 행복해야 우리 식탁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왜 중요할까요? 🤔
단순히 '착한 농장'이라는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 농장주,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동물을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흙 목욕을 하거나 횃대에 오르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죠. 현재 이 인증은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 동물이 행복한 환경,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나요?
농장주에게 돌아오는 혜택들
"동물복지? 좋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농장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증농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었답니다! (
동물보호법
제64조 제1항)
-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농장 환경개선 및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 인증 축산물의 판로 개척 상담 및 판촉 지원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지원
이처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농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동물에게도 좋고, 농장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의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동물복지 인증 마크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축산물이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환경에서 생산되었다는 믿음을 주는 중요한 표시가 되죠. 이는 곧 농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까다롭지만 가치 있는 도전! 인증 신청 알아보기
자, 그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를 사육하며,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1항). 중요한 것은 동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실천이겠죠?
신청 절차, 차근차근 따라 해봐요!
- 서류 준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신청서'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가축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준비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2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는 '축산환경관리원'(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항)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가 인증 심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받게 돼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5항) - 현장 심사: 서류 검토 후,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현장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인증서 발급: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드디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7항)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4항). 계속해서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5항). 갱신 시에도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증갱신 신청서'와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1항). 걱정 마세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갱신 절차와 기간을 안내해 준다고 하네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요청!
혹시 인증 또는 갱신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6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제1항). 이때는 '재심사 신청서'와 함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심사 신청 후 7일 이내에 재심사 진행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인증의 핵심! 동물복지 기준 살펴보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들을 지켜야 할까요?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기준은 가축의 종류별로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육 시설의 공간 면적, 바닥 재질, 환기 및 온도 조건부터 시작해서, 사료와 물 공급, 질병 관리, 고통 경감 조치, 나아가 운송 및 도축 과정에서의 복지 기준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세부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www.animal.go.kr/ )의 '농장동물 - 인증 절차' 메뉴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인증 마크, 어떻게 활용하나요?
인증을 받은 농장은 자랑스러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표시를 농장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만약 실외 방목장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렇게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등)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에는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63조). 다만, 가공품의 경우 최종 제품에 동물복지 원료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종류의 비인증 원료와 혼합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
잠깐! 달걀 껍데기 숫자의 비밀
마트에서 달걀을 살 때 껍데기에 적힌 숫자들이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0823 M3FDS 2" 같은 표시 말이에요!
- 0823 : 산란일자 (8월 23일)
- M3FDS : 생산자 고유번호 (농장 식별 번호)
- 2 : 사육환경번호
이 마지막 숫자인 사육환경번호 가 바로 동물복지와 관련이 깊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5)
- 1번 : 방사 사육 (닭을 축사 내외로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
- 2번 : 축사 내 평사 (케이지 없이 축사 바닥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 1㎡당 9마리 이하)
- 3번 : 개선된 케이지 (마리당 0.075㎡ 이상의 면적 제공, 1㎡당 13마리 이하)
- 4번 :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75㎡ 미만의 좁은 케이지)
이제 달걀 고르실 때, 이 숫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및 처벌 규정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신뢰가 생명!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부정행위는 절대 금물!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67조 제1항, 제97조, 제101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
- 인증받지 않은 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심사 등을 돕거나 받는 행위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를 하는 행위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운송/도축 규정 미준수 축산물, 표시 기준/방법 위반 표시 행위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65조 제1항).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인증 기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
동물보호법
제65조 제2항).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동물의 행복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인 만큼, 농장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동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앗! 그리고 중요한 점! 「동물보호법」은 2025년 6월 21일에 변경될 예정 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은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겠네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련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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