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조건, 외국 시민권 취득과 권리 변동
국적상실 조건, 외국 시민권 취득과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적상실의 구체적인 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 변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꼼꼼히 따져보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안타깝지만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6개월 내 국적보유 의사 신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면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에게 입양, 외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경우
- 외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약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 불분명 시 추정 기준
외국 국적 취득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상실 신고 절차,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 및 장소
국적상실 신고는 국적상실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음의 기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6조 제1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7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제출 서류
국적상실 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시에는 취득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
- 외국 여권 사본
국적상실에 따른 권리 변동, 무엇이 달라질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누릴 수 없는 권리
국적상실자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 (일정 조건 하에 외국인 등록 후 가입 가능)
-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으로서의 제한 적용
양도해야 하는 권리
국적상실 전에 취득했던 권리 중 양도가 가능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국적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 예: 국내 부동산, 주식 등
만약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국적상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적-국적-국적상실> 또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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