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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맞춤형 급여로 더 안전한 사회 만들기

scbd 2024. 7.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맞춤형 급여로 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 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것 아니면 없음' 방식의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자립 의지가 부족해지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 주거비 부담이나 상대적 빈곤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급여 체계를 도입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과 더불어 상대적 빈곤 관점까지 반영하여 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편,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내용

- 2019년 1월부터: 수급자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개인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 체계가 마련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맞춤형 급여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 - 신청: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자립 유도와 위기가구 지원 강화, 지역별 실제 생활비 반영, 상대적 빈곤 해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음말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급여 체계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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