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별 구제신청 특수교육 심사 및 지원
교육차별 구제신청: 특수교육 심사 및 지원 완벽 가이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당연히 보장받아야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교육차별 구제신청 절차와 특수교육 심사 및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과정: 교육차별 구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심사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라면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교육지원 내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 판단 기준, 무엇이 중요할까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일 때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면 차별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차별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 형식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미제공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차별 광고 :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 조장하는 경우
- 대리인에 대한 차별 : 장애인을 돕는 사람(보호자, 후견인 등)에게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
- 보조견/보조기구 차별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심사청구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사청구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심사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장, 교육감, 학교장 등은 심사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차별, 특별지원위원회가 나섰다!
특별지원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 심사·결정, 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며,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어떻게 하나요?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각종 지원조치 제공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 포함)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청구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대학의 장, 교직원 등은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Q&A: 교육차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나요?
A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차별판단 기준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Q2: 특별지원위원회는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나요?
A2: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심사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대학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교육차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차별이 발생했을 때,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교육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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