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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을 위한 수당 지원 안내

scbd 2024. 7. 28.

 

안녕하세요. 세종 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경증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수당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필요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종전 3~6급)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만 20세의 중증장애인(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 신청 가능, 중복 수급 불가)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878,597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신청 후 처리 기한은 30일 이내이지만, 필요 시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경증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 - 시설 수급자: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7만원 -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 경증장애인: 월 2만원 이처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생활 안정과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증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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